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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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쌍방신고 상대편 생기부 기재 4호 처분 받은 사례

작성일


▶ 기초 사실




해당 사건은 가해자 두 명이 의뢰인 피해자 한 명을 괴롭힌 사건으로, 가해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도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물건에 낙서하고 망가뜨렸으며, 교과서를 찢기도 하고 옷에 더러운 것들을 묻히는 등의 괴롭힘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학원 과제를 대신하라고 강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NS에 피해자를 저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돈을 받아내게 하여 강탈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가 SNS에 자신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고 알림을 강제하였으며 험한 말 패드립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전담 기구 사안 조사와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서,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 각 학생과 보호자의 구두 진술 등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중 한 명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증거 등에 의하여 일부는 다른 가해자가 시켜서 한 행위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밖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친구들 간 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없었으며, 가해자들의 가해 사실 또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피해자의 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치료가 계속되어야 할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요양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가 다수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 가해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9호까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학교폭력 처분 2호와 4호를 받아 특별교육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