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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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작성일



▶ 기초 사실 




피고인은 주변 자신과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구하던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찌를 듯 위협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겼다가 바닥에 내리치며 위험한 물건으로 찌를 듯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상해죄는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면 성립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권리분쟁이 있던 상태였으며 상해가 흉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 피해자는 처음에는 공탁조차 원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애쓰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원활한 합의와 그밖에 양형을 위한 각종 유리한 자료 등을 통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