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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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무죄

작성일

▶ 기초 사실 



당해 사건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사내 직원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래처와 영업에 관하여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계약의 주요한 약정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거래처) 측으로부터 법률적 분쟁을 예고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당 계약의 책임자 및 기타 직원들은 당시 말단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직원들은 자신들끼리 말을 맞추어 조작하였던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거친 후 담당 검사가 의뢰인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재물손괴 등의 건에서 유죄 의견으로 기소하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심정으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문서위조죄의 핵심은 명의개서에 관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하였는 지의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측의 조작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론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직원이었던 의뢰인께서 해당 문서를 직접 날인하거나, 위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당해 사건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과, 의뢰인이 처했던 감정, 사후적 연결 행위 등을 세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사용자 측에서 거래처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봅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는 주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