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피고인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 공급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품 납품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단체 시설을 찾는 사람의 수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하여서 식품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래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식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오래도록 많은 금액의 식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식품대금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식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가 하는 고의성을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을 살펴본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는 피해자 업체의 이해 관계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식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업방식은 먼저 사업장을 개설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식품 등을 홍보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구조로 사업을 하였으며, 이 사실은 피해자 역시 충분히 알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여 사업이 잘 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방식 및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수익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피해자였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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