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A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증여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련된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신속하게 권리 관계를 마무리하고, 금전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신 원고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 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동시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유류분청구반환권의 소송은 특히나 단기소멸시효가 1년이라는 점에서, 기산 시점이 과연 언제인 가에 관한 것을 주 쟁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유류분침해 사실을 안 때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 간주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만,
당해 사안에서는 상속개시일 후 1년이 한참 지난 상태에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자칫하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하여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상속개시일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를 통해 변론하였으며,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보호법익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우리 측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기여분 및 상속 재산 분할 청구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상속 재산의 일부 금원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변동이 생긴 사안이 있으므로 이후 사건 등에 관하여서는 최신 판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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