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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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가담 집행유예 사례

작성일



▶ 기초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의도의 수금 업무를 위장하여 피고인을 포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송금책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움직이며 범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았던 지령들에 따라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비록 처음에는 다른 수금 업무로 알고 활동에 임했을지라도 자신이 다루는 금원의 출처나 성격에 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머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반드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행위를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의뢰인은, 본인이 전달책이나 수거책인 줄 모르고 고액 일자리에 혹하여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킨 후,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 중 최대한 완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을 완제하여 금전적 피해를 복구시켰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체 환부 및 추가 변제를 비롯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가 사후적으로 원만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나, 기수에 이른 편취 규모가 많은 금액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이 처음에는 다른 수금 업무로 위장하여 피고인을 포섭한 점, 곤궁에 처해서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성실하게 근무한 성행과 두터운 유대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자책, 피해 복구의 의지 등 범죄에 처하게 된 경위와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호소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완료를 비롯하여 중첩적 감경인자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후에 범죄수익에 천착하여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여러 양형 자료와 가족부양능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