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더불어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해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과정과는 다르게 당사자 간 구두 합의를 통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가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차인의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한 합의가 누락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당사자 간 특이점이 있었던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 측의 주장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계약의 성립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경험칙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와 판례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상당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며 동시에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주문(판결 결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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