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 처분을 의뢰하였고, 처분 시 토지 대금 중 일정 금액만 피고인에게 주면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토지 매매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의 명목으로 약속된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높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토지 매매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사건 범행을 바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계속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과 특히 참작할 만한 상황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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